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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 항소심, 검찰 원심보다 1년 늘어난 2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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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규 항소심, 검찰 원심보다 1년 늘어난 2년6월 구형

    • 2013-05-16 09:18

    강병규 "할 말 많지만 최후 진술서로 대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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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방송인 강병규에게 원심보다 1년이 늘어난 징역 2년6월형을 구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이종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인상 검사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폭력·공갈·명예훼손·상해 혐의로 징역 2년6월, 사기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병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병규의 여자친구 최 모씨에게는 2년6월, 이병헌과 관련된 보도자료 등을 배포한 박 모씨에게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강병규는 지난 2월 1일 지인에게 빌린 돈 3억 원을 받지 않은 혐의(사기)로 징역 1년6월, 배우 이병헌에 대한 협박과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공갈협박)와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을 찾아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행)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강병규는 법정구속 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강병규의 변호인은 "공갈 등의 혐의는 이병헌의 여자친구라 주장했던 권 모씨의 일방적인 진술로 결정된 내용이다"며 "강병규가 권 씨를 처음 만난 것은 11월 초이며 사건은 12월에 발생했다. 짧은 기간 안에 그토록 주도면밀하게 사주했을리 없지 않느냐"라고 주장했다.

    3억 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당시 소유하고 있던 주상복합아파트의 시가는 26억 원이었다. 광고 계약 등 연예인으로서 브랜드 가치를 따져 봤을 때에도 충분히 변제 능력이 있었다"며 "여러 정황상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기 힘들다. 이 부분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강병규는 최후 진술을 통해 "사건이 시작될 때부터 검사와 고소인, 저와 피고인들을 선과 악으로 적용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1심의 판단을 바꾸려 항소한 것이 아니다. 할 말은 많지만 최후 진술서로 대신 제출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와 더불어 항소심 직전 검찰이 기소한 모욕 혐의 사건 병합도 요청했다. [BestNocut_R]

    지난달 검찰은 강병규가 2011년 11월부터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27차례에 걸쳐 ''똥배우'' 등의 표현으로 배우 이병헌을 모욕한 혐의(모욕 및 명의훼손)로 추가 기소했다. 이는 이번 항소심과 별도로 진행돼 왔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항소를 하라"며 "1심 추이를 지켜보고 병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병규가 항소심을 진행하고 사건을 병합해서 선고할 수 있도록 다음달 28일로 선고일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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