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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려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 모(24) 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강간 등 살인, 영리약취 및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고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고씨의 성충동 약물치료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감경 요구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 씨의 범행이 사형이 불가피할 정도로 정당화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잔혹성과 가학적, 변태적 행위였던 점을 감안하면 1심의 무기징역 선고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어린이가 운좋게 살아났으나 고 씨의 범행은 강간살인 범행보다 가볍게 평가할 수 없고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소아기호증 등을 고려하면 사회에 복귀시킬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BestNocut_R]
한편 고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정보공개 10년, 성폭력 치료 그로그램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고 씨는 지난해 8월 30일 새벽 나주시 자신의 집에서 잠자고 있던 초등학교 1학년 A(8)양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고 씨에 대한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 성도착증과 소아기호증,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