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워싱턴DC 경찰이 윤 전 대변인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를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는 21일 워싱턴DC 경찰청 고위 간부의 말을 인용해 "워싱턴DC 경찰은 윤 전 대변인 혐의가 경범죄든 중범죄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자 체포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경범죄로 분류돼 있지만, 성폭력과 전담 수사관이 피해자 측과 수시로 접촉하며 증인이나 증거물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확인 진술 등을 받는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엉덩이를 한 번 만졌는지 두 번 만졌는지, 호텔 바와 객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피해자의 새로운 진술이 나오면 죄목도 계속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변인이 미국 법정에 오지 않으면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면서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검찰이 기소할 때 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BestNocut_R]
재판 시기에 대해서는 "경범죄면 1개월 이내, 살인은 9개월 이내, 나머지 범죄는 100일 내에 재판이 진행된다"며 "이번 사건은 수사 종료 후 100일 내 재판이 시작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