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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수천억 원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비자금 의혹이 나올 때마다 CJ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고 비켜갔지만,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은 없어 이번에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22일 오후 서울지방국체성 조사4국을 압수수색했다. 대규모 기획 비리와 대기업 총수 세무 비리 등을 담당하는 조사4국은 ''''국세청의 중앙수사부''''로 불린다.
검찰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국세청으로부터 지난 2008년 이후 CJ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았다.
이날 검찰이 제출받은 자료 중에는 지난 2009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증여세 자진납부와 관련한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서울국세청 압수수색은 이재현 회장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았다고 주장하는 수천억 원대의 재산 등이 비자금이 아닌지를 확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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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은 자신의 차명 재산을 관리했던 자금관리팀장 이모(43) 씨가 살인 청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으로 숨겨 두었던 재산이 들통나면서 1700억원의 세금을 자진납부한 바 있다.
지난 2009년 12월, 살인 청부 혐의로 기소된 이 씨를 심리한 2심 재판부는 그의 살인 청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이 회장의 재산관리를 맡은 피고인이 관리하던 자금의 규모는 수천억 원에 이른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이라며 이 회장 차명재산이 수천억 원대로 추정한 바 있다.[BestNocut_R]
당시 이 씨의 발언으로 CJ비자금 문제가 세간의 관심을 받았지만, CJ는 "비자금이 아닌 상속재산"이라며 국세청에 세금을 자진납부했고, 검찰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압수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 회장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는 수천억 원의 성격과 그 조성경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