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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 합의…다음 달 3일부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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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임시국회 합의…다음 달 3일부터(종합)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서 6월 국회 방향 미묘하게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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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임시국회가 다음달 3일부터 7월 2일까지 30일 동안 열린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6일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윤상현·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가 발표했다.

    국회 소집 요구서는 양당 공동으로 오는 30일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섭단체의 대표연설은 다음달 4∼5일 이틀 동안 실시된다. 또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3회로 하되, 더 필요할 경우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임시국회의 세부 일정·의제·처리 법안·특별위원회 운영과 같은 구체적인 사안은 이번 주부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조율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모두 발언에서 각각 6월 국회운영의 방향을 밝혔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9대 제2기 원내지도부는 상대를 상처내고 벼랑으로 몰아내 반사이익을 보려는 정치가 아니라 ''서로 더 잘하기 경쟁''을 통해서 더 큰 믿음과 성과를 제공할 수 있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6월 국회가 을(乙)의 눈물을 미소로 바꿀 수 있는 성과있는 국회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경제민주화, 복지 문제, 권력기관의 개혁문제, 정치쇄신 문제 등이 이번 국회에서 일정한 성과로 국민에게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장 정책위의장은 "국회 문제는 국회 내에서 결론내는 전통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상임위나 특별위원회에서 도출된 결론에 대해서는 청와대든 제3의 기관에서 개입해 번복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6월 국회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문제, 경제민주화 등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문제, 정치쇄신 과제 중에서 여야간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국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모두 민생을 위한 입법을 제대로 이뤄내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선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다시 한 번 사회적 약자인 ''을''을 강조하며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최우선으로 내세운데 반해,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문제를 제일 먼저 처리할 법안으로 손꼽았다.

    ◈ 6월 임시국회 쟁점 법안은?

    우선 4월 국회를 뜨겁게 달궜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도 주요 쟁점 법안으로 꼽힌다.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안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이용 법안(FIU법) 등 경제민주화 후속 3개 법안은 전임 여야 원내대표가 6월 국회 우선 처리에 합의했기 때문에 무난하게 처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새누리당이 ''패키지(일괄)처리''방침을 고수한다면 4월 국회처럼 또 한 번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인 ''공정거래법 개정안'' 역시 여야 정무위원회 의원들간 이견으로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양유업 사태로 사회적 공분을 산 ''갑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은 우선적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각각 ''갑을 상생 및 민주화법'', ''을을 지키는 법(을지로법)''을 내걸며 경쟁적으로 입법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통상임금 산정방식 변경도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방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통상임금 문제를 확실히 풀겠다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인 반면, 새누리당은 섣부른 입법은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먼저 사업장별로 실태를 파악해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신중한 입장이다.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도 6월 국회에서 중요하게 다룰 예정이다.

    ''근로시간 단축''과 ''정리해고 요건 강화''는 박 대통령과 여야 공약이지만 역시 기업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최대 근로시간을 현재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정리해고의 요건도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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