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허위보도자료·허위공시로 주가 조작한 前코스닥 상장사 대표 구속기소

법조

    허위보도자료·허위공시로 주가 조작한 前코스닥 상장사 대표 구속기소

    11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는 가짜 공시와 허위 보도자료 발표 등으로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코스닥상장법인 G사의 실소유주 강모(43)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강 씨를 도운 사채업자 임모(53) 씨도 함께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2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제4이동통신에 투자계획'' 등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된 사실을 사업계획으로 확정된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LED조명부품 시설 납품'' 등 허위 계약을 체결한 뒤 한국거래소에 공시하는 수법 등으로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가를 부양한 뒤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매도해 130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G사는 지난 2011년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N사를 인수한 뒤 당시 대선 유력주자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가 대표로 있던 로펌을 법률자문사로 선정하고 관련 내용을 보도자료에 담아 언론에 배포했다.[BestNocut_R]

    이에 해당 로펌 측은 곧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G사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