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정숙)는 자신의 배설물과 배변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로 이모(41·여)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의 똥과 용변을 보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입던 속옷 등 3천여건을 1건당 3만~5만원씩 받고 남성 수천명에게 팔아 1억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광고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접근한 남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BestNocut_R]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씨 부동산 등에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한편 음란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