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상황이 크게 호전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후속 방안을 내놓았다.
주택공급 물량을 줄이고 세제개편을 통한 거래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2013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 주택 공급물량 대폭 축소국토부는 주택수요 감소와 미분양 물량 적체등 침체된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해 올해 주택인허가 물량을 37만가구(수도권 20만, 지방 17만)로 지난해 58만7천가구 보다 37% 줄이기로 했다.
연간 주택 인허가 물량이 30만 가구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분양주택 인허가 물량을 지난해 52만7천 가구에서 올해는 30만2천 가구로 43% 감축할 계획이다.
이중 공공분양주택은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5만2천 가구에서 만가구로 81%나 줄어들게 됐다.
대신 임대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 6만 가구에서 올해는 6만8천 가구(영구임대 3만3천, 행복주택 1만가구 포함)로 13% 늘어난다.
여기에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임대주택 4만 가구를 포함하면 올해 신규 임대주택 인허가 물량은 10만8천 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함께 기존에 추진됐던 택지개발지구 가운데 일부를 해제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할 방침이다.
최근 시행자 재무여건 악화등으로 사업이 중단돼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도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에 대해선 6월말까지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수요부족과 주민해제 요구 등으로 정상추진이 곤란한 고양 풍동2 지구의 지정 취소 여부를 올해말까지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년도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지구의 청약물량을 당초 만6천 가구에서 8천 가구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 세제개편을 통한 주택거래 활성화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정상화와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올해안에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용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 계획입지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한시감면(개발이익환수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의 확대 운영을 위해 세제혜택(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은 물론 금융기관에 대한 우선변제권(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법률 개정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전세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와 이자 납입액 40% 공제, 재산세 감면 등이 포함된다.
◈ 주거복지 정책 본격 시행국토부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에 전세금과 주택 수선비등을 지원하는 주택바우처제를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으로, 올해말까지 지급대상과 지원금액, 전달체계 등 사업모델을 확정할 계획이다.
{RELNEWS:right}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의 매입대상을 원룸형 주택까지 확대하고 공급지역도 인구 20만 이상 도시에서 10만 이상 도시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주택 가운데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재건축 연한에 상관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세부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주거생활 소음기준 도입, 표준 관리규약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실내공기질 향상을 위한 오염물질 저방출 자재 사용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4.1대책으로 인한 시장회복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