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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상관과 내연 관계 女軍장교 강제 전역은 부당" 판결

법조

    "유부남 상관과 내연 관계 女軍장교 강제 전역은 부당" 판결

     

    유부남인 상관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여군 장교에 대해 강제 전역명령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으로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0일 A 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육군 모 부대에서 장교로 복무하던 A 씨는 지난 2010년 부터 약 7개월간 같은 부대 상관인 유부남 B 모 중령과 부대 밖에서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

    하지만, 두 사람 관계가 알려진 뒤 A 씨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당한데 이어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에 넘겨져 전역명령을 받았다. {RELNEWS:right}

    재판부는 "두 사람 관계에서 20살이나 연상인 B 씨가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B 씨는 A 씨보다 훨씬 가벼운 징계를 받은 후 자발적으로 전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무복무기간 만료로 전역을 눈앞에 둔 시점에 군이 A 씨를 굳이 강제 전역하도록 명한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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