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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어쩔 수 없다…NLL대화록 공개해 盧 명예 지켜야"(종합)

국회/정당

    문재인 "어쩔 수 없다…NLL대화록 공개해 盧 명예 지켜야"(종합)

    민주당 문재인 의원. (자료사진)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1일 긴급 성명을 통해 “이제 10·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메일을 통해 긴급 성명을 내고 “누차 강조했듯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짓이지만 이제 상황이 어쩔 수 없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 “국정원 바로 세우기가 왜 절실한 과제인지 더욱 분명해 졌다”며 “그 시작으로 선거 공작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더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선거공작에 대한 국정조사를 무산시키는 것을 막아야 하고, 시급한 민생법안과 을 지키기 법안의 처리가 표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또, “남북관계 발전의 빛나는 금자탑인 10․4 남북 정상회담 선언의 성과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테이프 등 녹취자료 뿐 아니라 NLL에 관한 준비회의 회의록 등 회담 전 준비 자료와 회담 이후의 각종 보고 자료까지 함께 공개한다면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했다.{RELNEWS:right}

    문 의원은 다만 “공개 방법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정쟁의 목적으로 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테이프 등 녹취 자료가 공개되는데 대한 책임을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이하 '국정원 국정조사와 남북 정상회담 기록 공개에 관한 문재인 의원 긴급 성명'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10.4 남북정상회담을 악용한 정치공작에 다시 나섰습니다. 정권 차원의 비열한 공작이자 권력의 횡포입니다.

    국민들과 함께, 개탄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과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입니다.

    둘째, 정상회담 대화록을, 정쟁의 목적을 위해, 반칙의 방법으로, 공개함으로써 국가외교의 기본을 무너뜨리고, 국격을 떨어뜨렸습니다.

    셋째, 10․4 정상회담의 내용과 성과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일뿐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또 한 번 죽이는 비열한 짓입니다.

    넷째, 북한이 앞으로 NLL에 관해, 남측이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 뭐라고 답할지 묻고 싶습니다. 심각한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섯째, 국정원이 자신의 이익이나 권력자의 이익을 위해 선거 공작과 정치공작 등 못할 일이 없을 만큼 사유화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국정원 바로 세우기가 왜 절실한 과제인지 더욱 분명해 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서, 선거 공작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더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국정원이 바로 설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 맞서 싸우겠습니다. 새누리당에 대해, 이미 합의한 국정조사를 무산시키고,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이제 10․4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할 것을 제의합니다.

    누차 강조했듯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짓이지만, 이제 상황이 어쩔 수 없게 됐습니다.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선거공작에 대한 국정조사를 무산시키는 것을 막아야 하고, 시급한 민생법안과 을 지기키 법안의 처리가 표류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남북관계 발전의 빛나는 금자탑인 10․4 남북 정상회담 선언의 성과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지켜야 합니다.

    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테이프 등 녹취자료 뿐 아니라 NLL에 관한 준비회의 회의록 등 회담 전의 준비 자료와 회담 이후의 각종 보고 자료까지 함께 공개한다면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다만 공개의 방법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정쟁의 목적으로 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테이프 등 녹취 자료가 공개되는데 대한 책임을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국정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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