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송은석 기자/자료사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NLL(서해 북방한계선) 발언 발췌록'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이 새누리당 의원 7명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공안1부는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주장을 했다가 고발된 사건도 수사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서상기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NLL 대화록 열람'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서 위원장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 고 밝혔다. (사진=황진환기자)
민주당이 고발한 7명은 '발췌록'을 열람하고 내용 일부를 공개한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과 정보위 소속 윤재옥.정문헌.조명철.조원진 의원이다. 민주당은 열람을 허용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도 함께 고발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화록 발췌본이 공공기록물인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다.
대통령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될 경우 예외적으로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다.
민주당은 발췌본 역시 대통령기록물에 속하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열람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과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 원장과 한 차장은 불법적으로 열람을 허용하면서 정치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 9조를 위반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하지만 검찰은 정문헌 의원 등이 고발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발췌본은 국정원이 직접 생산한 문서'라는 이유로 공공기록물이라고 판단했다.
새누리당은 검찰의 판단과 '공공기관에서 직무 수행상 필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때 비공개 기록물일지라도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근거로 "위법 행위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RELNEWS:right}
또 정치적 공방을 불러일으킨 새누리당 의원들의 공개 행위가 ‘직무 수행상 필요에 따른’ 것인지도 이번 사건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