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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檢 '성접대 건설업자 사건' 강력부로 통합

     

    검찰이 유력인사 등에 성 접대한 의혹을 사고 있는 건설업자 윤모씨(52) 관련 사건들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에 배당해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26일 윤씨에게 수백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지난 20일 구속된 서울저축은행 전 전무인 김모씨 사건을 강력부에 배당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6년 윤씨가 대표로 있던 건설업체가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때 윤씨의 청탁을 받고 320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이 수사 중인 윤씨의 성접대 의혹 사건 역시 검찰로 송치되면 강력부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현재 특수3부에서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 관련 사건 내용 중에 마약 관련, 성폭력 여부, 협박 여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경찰에서 송치 후에 밀도 높은 후속보강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강력부에서 일괄 수사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향후 송치되는 다른 사건들도 강력부에서 보강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윤씨 간통 사건은 종전대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계속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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