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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안해"…7월부터 4%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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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안해"…7월부터 4%세율 적용

    거래절벽 우려 속 연장 검토 안해…세제개편으로 갈 듯

     

    ‘거래절벽’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주택 취득세 감면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다음달부터 취득세는 4% 세율이 적용되며,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해서만 그 절반인 2% 세율이 적용된다.

    이달까지는 취득세 법정세율 4%에 대해 9억원 이하 1주택의 경우 75% 감면, 9억원에서 12억원 이하는 50%,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감면이 적용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정부의 하반기경제정책방향 발표 기자회견에서 “주택시장이 취득세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다”라며, 취득세 감면 연장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서 장관은 “그동안 취득세 감면조치가 종료되면 다시 연장하고 한 것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다”라며, “근본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들여달 볼 시점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조만간 주택 취득세를 비롯해 각종 부동산 세제에 대한 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부동산모니터링그룹은 지난 20일 2분기 보고서를 통해, 6월에는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면서, 이른바 ‘막달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바 있다.

    취득세 감면이 끝나는 6월에 거래량이 집중된 뒤, 7월부터는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해 부동산 시장이 다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모니터링그룹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택투자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한시적인 취득세 감면 연장보다는, 현재 주택취득가액의 4%인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1~2%p 낮추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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