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강병규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선고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강병규는 28일 오전 10시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전날, 선고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강병규의 공판은 7월 19일 오전 10시 15분으로 변경됐다.
강병규 측 변호인은 "아직 사건에 대해 검토할 사항이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기일 변경 이유에 대한 설명을 꺼렸다.
강병규는 지난 2월 1일 지인에게 빌린 돈 3억 원을 받지 않은 혐의(사기)로 징역 1년 6월, 배우 이병헌에 대한 협박과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공갈협박)와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을 찾아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행)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강병규는 법정구속 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앞선 공판에서 강병규는 항소심 1차 공판 직전 기소된 이병헌 명예훼손 혐의를 병합해 선고를 받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 선고기일을 6주 뒤로 공지했다. 하지만 이병헌 명예훼손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됐고, 병합은 이뤄지기 어렵게 됐다. {RELNEWS:right}
이 때문에 강병규가 갑자기 기일 변경 신청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강병규에게 원심보다 1년 늘어난 2년 6월을 구형했다. 강병규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