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로 다툰 이웃 주민의 차량을 부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이정렬 전 부장판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서 관사로 사용하는 창원의 모 아파트 14층에 살았던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위층에 사는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퉜다. 이후 이 전 부장판사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 있는 이 주민의 차량 손잡이에 접착제를 넣어 잠금장치를 부수고 타이어도 펑크 냈다.
이 전 부장판사가 차를 부수는 장면은 이곳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이 주민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인터넷 신문고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고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이 전 부장판사는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주민과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사건 발생 이후인 지난 24일 당뇨 치료를 이유로 사직한 상태다.
한편 이 전 부장판사는 재직 시절 소위 '튀는' 언행이나 진보적 판결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가카새끼 짬뽕' 패러디물과 한·미 FTA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 소송 당시 재판부 합의 내용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공개했다가 지난해 초 대법원으로부터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2004년 서울남부지법 판사 시절에는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