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중국에서는 앞으로 자식들이 부모를 오랫동안 찾아 뵙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중국 정부가 노인들의 생활 보호와 양로, 진료, 문화, 체육 활동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 ‘노인권익보장법’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중국망, 허쉰 등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이 법은 노인과 떨어져 살고 있는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이 평소에 노인을 찾아 문안을 드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인을 괄시하거나 폭력을 가하고 냉대를 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지방정부가 도시계획 단계부터 각종 양로서비스 시설을 포함해 노인들에게 필요한 생활 문화 체육 활동과 주간 돌보미, 진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