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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하다" 70대 아버지 상습 폭행한 아들 실형

법조

    "무능력하다" 70대 아버지 상습 폭행한 아들 실형

    발길질해 안구 파열도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70대 아버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울산지법은 존속상해죄로 기소된 최모(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평소 최씨는 아버지가 자신을 무능력하다고 나무라는데 불만을 품었다.

    지난해 11월초,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말다툼을 벌이던 중 아버지의 얼굴을 때렸다.

    지난 1월에는 안방에서 자고 있던 아버지를 발길질 해,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안구가 파열되는 등 상해 정도가 심하고 피고인이 폭력과 공무집행방해죄로 수 차례 집행유예와 벌금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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