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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이 무섭긴 무섭네.. 롯데 일감 3500억원 외부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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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이 무섭긴 무섭네.. 롯데 일감 3500억원 외부 개방

     

    롯데그룹은 내부에 맡겨오던 일감 가운데 3500억원 어치를 떼어내 외부에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롯데는 3일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축소하고 해당 물량을 중소기업을 포함한 외부 기업에 개방하기로 했다. 우선 대기업의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물류, SI(시스템통합), 광고, 건설 등 4개 부문에서 연간 총 3,500억 원 규모의 일감을 나눌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물류분야 1550억 원, SI분야 500억 원, 광고분야 400억 원, 건설분야 1050억 원 등이다.

    물류 분야에서는 롯데로지스틱스에 발주해 오던 그룹 내 유화사들의 국내외 물류 물량을 전액 경쟁 입찰로 전환하기로 했고 광고 분야에서는 대표 계열사들의 광고 및 전단 제작을 경쟁 입찰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홍기획이 맡아오던 롯데백화점 TV 광고와 롯데제과 자일리톨껌 등 일부 제품 광고 제작 기회가 중소기업에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롯데그룹은 밝혔다.

    SI와 건설 분야에서도 롯데정보통신과 롯데건설이 맡아오던 계열사 일감 일부를 개방할 예정이다. 다만 회사의 기밀이나 보안에 관련돼 있거나, 경영상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롯데그룹의 이번 조치는 국회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안 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공정거래법의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대기업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 이상을 소유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돼 매출액의 최고 5%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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