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로 위장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탈북자들의 정보를 빼내 북한에 전달한 화교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모(33)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씨에 대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탈북자들의 증언과 제출된 증거 등을 비춰볼 때 유씨의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유씨의 출입국 기록이 제출되지 않는 점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이에 맞서 "유씨의 동생이 국정원 조사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뒤 오빠의 범행을 자백한 점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며 "유씨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씨의 진술과 다른 탈북자들의 진술만으로는 검찰 측 의견 입증이 부족하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앞서 검찰과 국정원은 국내 탈북자 정보를 빼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전달한 혐의로 탈북 화교 출신인 유씨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