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김종신(67)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원전 설비업체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한수원 사장 재직당시 원전 설비업체로부터 억대의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사장이 받은 돈의 규모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줄 수는 없지만 한수원 거래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다"며 "한수원이 고발한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오후 10시 30분쯤 김 전 사장을 긴급체포해 이틀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벌여 왔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전사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컴퓨터 파일과 이메일, 관련 서류 등에 대한 정밀 분석을 벌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전사장에게 돈을 건넨 원전 설비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업체 대표를 소환해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7년 4월 한수원 사장에 임명된 김 전 사장은 3년 임기를 채운 뒤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 공로를 인정 받아 사상 최초로 연임에 성공, 지난해 5월까지 무려 5년 여간
재직했다.
하지만 이 기간에 JS전선의 제어케이블을 비롯한 원전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부품의 시험 성적서가 대거 위조되고 불량 부품이 납품되는 등의 사건 사고가 잇따랐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사장의 추가 비리 혐의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대체적인 시걱이다.
한발 더 나아가 검찰의 수사가 한수원 최고위층을 넘어 MB정부 관계자를 겨냥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 전 사장이 대표적인 MB맨 공공기관장으로 알려진데다, 한수원 사장의 자리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곧장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가교 역할이 존재 했을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김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7일 오전 동부지원에서 정기상 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