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 뒤, 돈만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박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달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사이트에 영화상품권과 놀이공원 이용권을 40~50% 싸게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신모(35)씨에게 12,000원을 송금 받은 뒤 상품권을 보내지 않는 등, 이같은 수법으로 박 씨는 모두 37명으로부터 31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피해금액이 적어 사람들이 잘 신고하지 않는 점을 노리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박 씨가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하다가 입건되는 등 사기 전과가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