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얼굴사진 조작해도, 무단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

울산

    "얼굴사진 조작해도, 무단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

     

    누군지 식별하기 어렵게 얼굴 사진을 조작했다고 하더라도 무단으로 사진을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 씨가 자신의 아이들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비누제조 업체 B 사를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A 씨에게 위자료로 100만원을, A 씨의 자녀 2명에게 각각 3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B 사에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아이들 아토피 완화에 좋다는 친구의 권유로 B 사의 비누를 사용했다.

    A 씨가 비누를 사용한 뒤 효과를 봤다는 것을 알게 된 B 사는 A 씨에게 자녀들의 사진을 보내달라고 부탁 했다.

    이후 B 사는 이 사진을 이용해 자사의 전단지를 만드는 등 홍보하는데 사용했다.

    A 씨는 "B 사가 증상이 완화된 것을 확인하고 싶다고 해서 사진을 보내줬을 뿐 이라며 " 아이들의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 사는 "얼굴 사진에 눈 부분을 검은색으로 가려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아직 아이들이 어려 얼굴이 널리 알려진 게 아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눈 부분을 가렸다고 하지만 입 모양이나 턱선 등 신체적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 식별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초상권 침해에 있어서 초상권자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지 여부는 초상권 침해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