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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재개발 비리' 청탁 대신 금품받은 野의원 전직 비서관 구속

법조

    '노량진 재개발 비리' 청탁 대신 금품받은 野의원 전직 비서관 구속

     

    노량진 본동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각종 청탁을 받고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는 민주당 모 중진의원의 전직 비서관 이모씨가 구속됐다.

    12일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180억원대 조합비를 빼돌려 구속기소된 전 노량진 본동 재개발사업 조합장 최모(51)씨로부터 1억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씨는 재개발 사업 철거용역 업체인 J사를 통해 최씨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은 대신 인허가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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