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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재개발 비리' 청탁 대신 금품받은 野의원 전직 비서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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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노량진 재개발 비리' 청탁 대신 금품받은 野의원 전직 비서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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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량진 본동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각종 청탁을 받고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는 민주당 모 중진의원의 전직 비서관 이모씨가 구속됐다.

    12일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180억원대 조합비를 빼돌려 구속기소된 전 노량진 본동 재개발사업 조합장 최모(51)씨로부터 1억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씨는 재개발 사업 철거용역 업체인 J사를 통해 최씨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은 대신 인허가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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