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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3개월간 시행… 3개월 이상 연체자도 신청 가능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은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특례조치를 이달 15일부터 3개월간 시행한다.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제도는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으나 상환할 능력이 없는 졸업 후 2년 이내의 대출자에 대해 상환 일정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는 제도다.

이번 특례조치는 3개월 이상 연체한 대출자들이 특별상환유예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특례 시행 전 6개월 연체 대출자 신청)한 것이 골자로로, 이를 통해 약 2만명이 특례조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제도 특례조치와 관련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신용보호 상담센터(1599-223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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