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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폭행사건 이혁재 "경찰이 합의금 요구"



법조

    룸살롱 폭행사건 이혁재 "경찰이 합의금 요구"

    경찰 "사실무근" 논란

    자료사진

     

    지난 2010년 룸살롱 종업원 폭행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개그맨 이혁재씨가 경찰의 합의금 요구 등 경찰 개입설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씨는 16일 한 스포츠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술집 사장이 경찰 1명을 대동하고 카페로 불러내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경찰은 내가 합의금을 내놓을 생각이 없자 언론사를 찾아다니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당시 경찰은 이미 문책을 당해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 씨의 주장에 대해 인천지방경찰청은 "당시 경찰관이 이 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감찰팀이 당시 이씨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팀장을 포함한 경찰관 3명을 불러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이 씨가 폭행한 사람은 술집 여자 실장과 남자 종업원이었고 술집 사장은 사건과 관련이 없어 참고인 조사 조차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1월 13일 오전 2시쯤 인천시 연수구의 모 단란주점에서 주점 실장 B(당시 29세·여)씨와 남자 종업원 등의 뺨을 2∼3차례 때린 혐의(폭행 및 상해)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한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뒤 상해 혐의만으로 이 씨를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이씨의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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