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염 치료제 등으로 사용되는 아프리카산 ‘악마의 발톱’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수입 허가 없이 한약재를 수입·판매한 이모(35) 씨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생약재와 정제의약품 등 시가 1500만원 상당의 ‘악마의 발톱(학명 하르파고 피툼 프로큐벤)’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사업차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살면서 ‘악마의 발톱’의 효능을 알게 됐으며 인터넷 카페 등에 광고를 내 판매하는 수법으로 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