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10대 미성년자들에게 남자와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 일부를 나눈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가출한 10대 미성년자 4명들을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성매매하게 한 뒤, 알선료 명목으로 수익을 챙긴 혐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 ·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대가를 취득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 "아동과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방해하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안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