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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남미

    경찰견에 짖었다고 공무집행방해죄?

    • 2013-07-23 02:33

     

    미국 플로리다 주의 유명 미식축구 선수가 경찰견을 보고 짖었다가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체포됐다.

    22일(한국시각) 미 언론에 따르면 플로리다 주 프로미식축구(NFL) 선수인 안토니오 모리슨이 전날 자신을 향해 짖는 경찰견에게 다가가 '짖었다'가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시 모리슨은 경찰차 안에 있던 경찰견이 자신을 향해 짖자 경찰차로 다가가 짖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있던 경찰은 모리슨에 대해 "경찰견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려 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그를 체포했으며, 그가 수갑차기를 거부하자 체포거부혐의까지 추가했다.

    모리슨의 소속팀은 사과를 표시한 뒤 그에 대해 2경기 출장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같은 소식에 미국내 네티즌들은 대체로 경찰의 입장을 비판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경찰견을 보고 짖었다고 체포되면 체포되지 않을 행동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의 권리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또다른 네티즌들은 플로리다 샌포드 시에서 군것질거리를 사서 귀가하던 흑인 청소년을 범죄자로 오인해 권총살해하고도 무죄평결을 받은 '조지 지머맨' 사건을 염두에 둔 듯 "또 플로리다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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