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미성년자 딸을 수년간 강제 추행한 탈북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사실상 친족 관계에 있는 미성년자를 수년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엄모(49)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신상정보 10년 공개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의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피고인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입장을 이용해 수년 동안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등 죄질이 극히 좋지 않아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엄 씨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2010년 10월에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결했다.
지난 2007년 탈북한 엄 씨는 북한에서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과 그 딸인 엄모(19) 양을 이듬해 6월 국내로 입국하게 한 뒤, 함께 살며 지난해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