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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울산 자매 살인사건 범인 '무기징역' 확정

     

    울산 자매 살인사건의 범인 김홍일에 대해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NEWS:right}

    김 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지난해 7월 30일 새벽 울산에 있는 A씨의 집에 침입해 잠을 자던 A씨의 동생과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김 씨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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