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군인들 모습. (자료사진)
'국민방위군 사건'은 고위장교들의 부정부패로 100일 사이에 아군 수십만 명이 숨진 희대의 사건이다.
6.25 전쟁 당시 중공군 개입으로 전세가 역전되자, 정부는 만 17세 이상 40세 이하 장정들을 국민방위군에 편입시킨다.
전쟁 발발 6개월 뒤인 1950년 12월 16일 국민방위군 설치법이 통과됐다. 며칠 뒤 서울에 소집된 방위군만도 최소 50만 명에 이른다.
당시 국방장관 신성모는 국회에서 "100만 내지 80만 장병을 데리고 내려왔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서울에 집결한 수십만 장정들은 교육대가 있는 통영이나 마산, 심지어 제주까지 혹한의 천리길을 걸어서 돌파해야 했다.
그나마 혹독한 추위를 막을 군복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식사는 하루 세 덩이의 주먹밥과 소금국만 제공됐다.
고위 장교들이 국고금과 물자를 부정처분해 착복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숨진 사망자만도 당시 집계로 30만여 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의를 제기하면 가혹한 구타가 돌아오거나, 빨갱이로 몰려 맞아 죽기도 했다.
참혹한 행진을 목격한 야당의원들이 1951년 1월 15일 국회에서 방위군 참상을 지적하며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