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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대통령 미납 지방세 '납부시효 중단'

사건/사고

    전두환 전대통령 미납 지방세 '납부시효 중단'

    서울시, "끝까지 징수하겠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3년째 내지 않는 4천484만원의 지방세 납부 시효가 중단됐다.

    2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이 내지 않은 지방세는 2010년 7월 납부기한을 시작으로 5년이 지난 2015년 7월이면 시효가 만료된다.

    그러나 최근 검찰의 전씨 일가 재산 압류에 서울시가 참가압류를 통보하면서 법적으로 시효가 중단됐다.

    참가압류는 압류하려는 자산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 압류됐을 때 그 압류에 참가하는 것을 뜻하는데 선행 압류가 해제되면 참가압류 의사를 밝힌 기관에 압류 우선권이 넘어간다.

    조세는 법적으로 추징금보다 징수 우선순위에서 앞서기 때문에 검찰이 압수품을 공매하면 서울시는 미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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