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문 앞 집회 중 경찰을 밀친 혐의로 체포됐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권영국 노동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8일 기각됐다.
이날 권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정현 판사는 "주된 혐의 사실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수집된 증거 자료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합법적 집회를 방해하고 경찰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5일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하던 도중 경찰을 밀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권영국(50) 변호사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권 변호사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에 대해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대한문 앞 집회가 보장됐는데도 근거 없이 경찰권을 남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대한문 앞 집회가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남대문경찰서의 대한문 앞 집회제한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인권위 또한 경찰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따를 것을 권고하는 긴급구제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경찰 측이 무리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것.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경찰의 행위가 전혀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 거듭 확인됐는데도 경찰은 법원과 인권위를 무시하고 권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밝혔다.
민변은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남대문경찰서는 또다시 '질서유지선'을 설정해 대한문 앞을 점거하며 집회를 방해했고, 이에 민변은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까지 해야 했다"며 "그런데도 경찰은 집회 장소 안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계속한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비판했다.
이같은 경찰의 행위는 집시법 상 집회방해죄에 해당된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SNS에서는 "법원과 인권위의 판단에 따르지 않는 경찰의 공무집행이 위법한 것인데 오히려 권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셈"이라는 반응이 잇따랐다.
또 "합법적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경찰이 유죄"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민변은 앞서 남대문경찰서장과 경비과장을 집회 방해 금지와 불법체포 감금죄로 형사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