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부터 비수도권 지방대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현재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의대, 치의대, 법대, 법학전문대학원 등 이른바 인기학과에 지역 고교출신이 진학할 기회가 많아질 전망이다.
또한, 5급 공무원에 이어 7급 공무원 임용에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가 적용되고, 공공기관도 지역인재를 별도로 뽑는 채용할당제를 확대한다.
교육부는 지방대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해 지역발전에도 기여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담은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31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역의 우수 인재가 인근 지방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이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의 고졸자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역인재 전형을 시행해 2013학년도의 경우 68개 대학이 8천834명을 뽑았다. 하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원자격을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2014학년도 입시에서는 이를 금지했다.
이번에 정부가 지역인재 전형의 법적 근거를 만들면 지방대가 2015학년도부터 지역인재 전형의 모집단위와 비율, 지원가능 지역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지역 고졸자를 선발할 수 있다.
지역인재 전형을 할 수 있는 지방대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대학이다.
지역인재 전형이 시행되면 지역 고졸자들은 의대·치의대·약대 등 인기 학과에 보다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지방 로스쿨은 인근 지방대 졸업자를 대상으로 전형을 시행한다.
이와함께 지방대 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7급 공무원에도 적용하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할당제와 함께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