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이랑 음식점만 따져도 수천 곳이 넘는데, 단속 인원은 고작 20명밖에 안 돼요.”
금연법 시행 한 달, 흡연 단속이 겉돌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행 초기 형성됐던 흡연 자제 공감대도 자칫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대전의 한 일선 보건소 흡연단속 부서에는 하루에도 30통이 넘는 흡연 항의 민원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금연법이 시행됐다고 들었는데 어디어디 식당에선 아직도 담배피우는 사람이 있다”며 “단속해 달라”는 비흡연자들의 항의성 전화가 대부분.
보건소 담당자는 “원래는 현장에 나가 일일이 대응해야 하고 단속을 해야 맞지만, 장소와 시간을 메모해놓고도 못 나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대전 각 보건소와 복지부에 따르면 대전 5개 보건소에 흡연 단속 공무원은 겨우 10명.
각 보건소별로 계장급 1명과 담당자 1명이 단속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지도점검을 맡은 기간제 공무원 2명이 이를 지원하고 있다.
구청별로 총 4명, 5개 구청으로 따지면 20명의 인원이 배정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 단속을 다녀야 하는 곳은 PC방 800여 곳과 일반음식점 1만 8000여 곳.
5개 구청 20명의 인원이 800여 곳의 PC방만을 단속한다고 해도 한 사람이 40곳을 다녀야 한다는 뜻이 된다.
단속 대상인 150㎡ 이상 음식점과 호프집까지 합치면 한 사람이 최소 수백 곳을 다녀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음식점과 호프집, PC방 등에 재떨이 대신 종이컵이 등장하고 있는 이유다.
각 보건소들이 단속인력 부족을 호소하면서 실제 흡연자 적발 건수는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제 보건소와 복지부가 이달 음식점과 호프집, 찻집,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19명이 적발됐다.
충남에서는 27명이, 세종에서도 17명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당국의 단속에 걸려들었다.
빗발치는 민원과 업소 숫자에 비해 턱없이 적은 인원이 단속된 셈이다.
적발된 63명 가운데서도 정작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17명 뿐.
나머지 46명은 주의나 시정 조치를 받았다.
이번 단속에서 담배를 직접 피우는 것이 적발된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재떨이와 종이컵 등에 꽁초가 있거나 담배를 피웠다고 의심될 만한 정황이 있는 사람에게는 주의나 시정조치가 내려진 점으로 볼 때 실제 흡연자는 일부만 적발된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전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적발된 인원이 적다고 단속이 아예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단속인력 부족은 거의 모든 지자체가 겪고 있는 문제라 뭐라고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