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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모텔 출입 불륜 여성 도촬 2명 징역형



부산

    법원,모텔 출입 불륜 여성 도촬 2명 징역형

     

    모텔에 출입하는 불륜 여성을 몰래 촬영하고 동영상을 남편에게 전달한
    3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현철 판사는 모텔을 출입하는 여성의 사진을 촬영하고
    사생활을 조사한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9)씨와 B(34)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월,그리고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부산 기장군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유부녀인 Y씨가
    다른 남자와 차량을 타고 모텔을 출입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Y씨의 남편에게 동영상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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