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병사사건으로 영창징계처분을 받은 가수 KCM(31·본명 강창모)이 4일 조용히 제대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근무지원단에서 복무한 KCM은 4일 오전, 제대했다. KCM은 당초 지난달 31일 제대 예정이었으나 연예병사사건으로 인한 군 감사 결과 휴대전화 무단 반입및 군 복무 규율 위반은 한 사실이 밝혀져 4일 영창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앞서 국방부는 SBS '현장21' 방송을 통해 연예병사들의 복무규정행태가 밝혀지자 연예병사 제도를 전격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