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윤중천 씨.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유력인사에게 성접대를 통한 불법 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위층 성 접대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인 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6일 건설업자 윤 씨를 사기와 경매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20억원을 잇따라 빌려 상환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상대를 속여 1억원대의 돈을 빌린 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지난 2010년 2월 설날을 앞두고 굴비판매상 이모 씨에게 4300만원을, 같은 해 8월 주소업체 사장 강모 씨에게 40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
또 2011년 6월에는 다른 피해자 이 씨에게 접근해 사업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빌린 후 떼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