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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검찰, 김종성 충남교육감 징역 12년 구형

    김 교육감 최후 진술서 “부정 지시한 적 없어” 혐의 부인...다음달 4일 선고

     

    검찰이 충남교육청 장학사 인사 비리 개입 혐의로 구속된 김종성 교육감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합격자를 사전에 내정한 뒤 돈을 받고 문제를 유출하는 방법으로 교육전문직을 선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김 교육감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5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 김 교육감은 장기집권을 위해 이 같은 시스템을 만든 장본인”이라며 “침몰하는 여객선의 선장이 구명보트에 보물을 싣고 혼자 살기 위해 도망가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그 동안 충남교육계에 헌신한 점 등을 감안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하면서도 “교육감이 실명을 언급하며 합격을 지시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응시 마감 이 후 짤막한 품평일 뿐 아니라 합격 지시 여부 역시 구속된 김 모 장학사의 진술일 뿐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도 최후 진술에서 “부하 직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된 점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하지만 문제 유출이나 금품 수수 지시 등은 전혀 하지 않은 만큼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감사실 직원으로 김 교육감의 지시를 받아 이번 범행을 주관한 혐의로 구속된 김 모 장학사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 벌금 3억5100만원을 구형했다.

    인사 담당 장학사 조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부정 응시자들을 만나 돈을 받고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노 모 장학사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벌금 3억5100만원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돈을 주고 문제를 받아 부정 응시에 임한 혐의로 구속된 임 모 장학사와 김 모 장학사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들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피고들이 이번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금전 혹은 인사상 이득을 얻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모두 교육감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며 특히 피고들이 지난달 충남교육청 징계에서 이미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아 경제적으로도 또 신분적으로도 파산 상태에 빠진만큼 선고에서 이 같은 점을 헤아려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 김 모 장학사는 최후 진술에서 “맹세코 사리사욕을 위해 독단적으로 범행을 벌인 적이 없다”며 김 교육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범행에 나선 점을 거듭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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