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송은석 기자/자료사진)
16일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청문회에 출석해 통상적 의사진행 절차인 증인선서에 대해 "거부한다"며 '거부 소명서'를 낭독했다.
그는 소명서에서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사건에 관해 국회가 진행 중인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증언이 언론을 통해 외부에 알려지는 과정에서 왜곡되는 경우 재판에 영향이 미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감안해 부득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3조1항 및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며 원칙적으로 증언과 서류 제출을 하지 않겠다. 특위 위원들의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언급된 두 법조항은 증인에 대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 선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청장은 다만 "원칙적으로 증언을 거부하지만, 질의의 성격에 따라 대답할 사항은 성실히 답하겠다"고 말했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