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윤성호 기자/자료사진)
16일 오후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원 전 원장은 증인 선서 요구를 받자마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3조와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선서를 할 수 없음을 양해바란다"며 "청문회 질의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질의에는 진술하겠다. 다만 국정원법 상 제한이 있거나 자료를 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역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하지만 김 전 청장은 의원들 질의에 적극적으로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