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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이트 리트윗' 박정근 씨 항소심서 무죄

법조

    '북한 사이트 리트윗' 박정근 씨 항소심서 무죄

     

    트위터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리트윗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부(장순욱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된 박정근(26)씨애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가 리트윗한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의 글은 이적 표현물에 해당되지만 박 씨가 평소 북한에 비판적인 입장에서 해당 글을 팔로어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리트윗했다는 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 씨의 언동아 반국가단체의 주장과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찬양, 고무, 선전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본질적 내용과 상충한다"고 설명했다.

    {RELNEWS:right}박 씨는 지난 2010년 12월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실린 글 96건을 리트윗하거나 동영상 등 이적표현물 133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수원지법은 지난 9일 북한을 찬양하는 시를 만들어 퍼트린 혐의로 기소된 권말선(41,여)씨가 국가보안법 7조 5항에 대해 낸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문서 등 기타 표현물이라는 부분에 아무런 제약을 두고 있지 않아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해 처벌 범위가 무한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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