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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인화학교 세탁기 폭행사건 가해자 1심서 집행유예

법조

    광주 인화학교 세탁기 폭행사건 가해자 1심서 집행유예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세탁기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오창민 판사는 인화학교 성폭행 피해자의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RELNEWS:right}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이지만 김씨가 세탁실에서 피해자를 막대기로 폭행하고 세탁기를 가동시킨 후 팔을 집어 넣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인화학교 원생이자 청각장애인인 김씨는 지난 2005년 6월 하순 인화학교 청각장애 여학생 A(18)양을 성폭행한 행정실장 김모(65)씨의 지시를 받고 A양을 세탁실로 데려가 둔기로 폭행하고 세탁기에 팔을 집어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행정실장 김씨는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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