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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액운 없애 줄께"...40대 사기범 징역 8월

     

    액운을 없애 주겠다고 속여 수 천만원의 굿 값을 챙긴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울산지법은 사기죄로 기소된 장모(43 · 여)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장 씨는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김 모씨에게 접근해, "가게와 가족에게 액운이 가득하고 너는 자살할 운영이다"고 속였다.

    장 씨는 이를 없애려면 굿을 해야 한다며, 김 씨에게서 굿 값으로 5,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액운이 가득한 가게를 옮겨야 한다며 땅을 알아보기 위한 경비로 3,000여 만원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로 굿을 하는데 든 돈은 1,000여만원에 불과하는 등 피해자가 받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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