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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국회, 이석기 체포동의안 접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2일 국회에 접수됐다.

    국회법은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법원은 이후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발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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