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에 사는 박모(43) 씨는 최근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다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해 5월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105.30㎡(32평)이던 분양면적이 등기부 등본상에는 81.37㎡(24평)로 평수로는 7평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3일 전남CBS 취재 결과 고흥 녹동 주상복합 D아파트의 입주민 원 계약서와 등기부 등본상의 전용면적 차이가 A형의 경우 23.93㎡(7.2평), B형의 경우 18.63㎡(5.6평) 차이를 보였다. 쉽게 말해 작은 원룸 크기의 면적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해당 아파트를 시공한 D업체는 A형을 1억3천만 원, B형을 1억2천만 원에 각각 분양했다.
입주민 박 씨는 “32평인 분양계약서의 전용면적이 맞다고 믿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입주 후 다른 아파트의 같은 평형보다 좁다는 느낌이 들어 확인하던 중 이 같은 차이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차이 때문에 입주민들은 “전용면적을 속이고 계약을 체결해 부족한 면적만큼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며 D업체 대표이사 이모(43) 씨를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에 참여한 입주민들이 주장하는 손해액은 4억7천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계약서 작성 당시 전용면적란에 실제 전용면적을 기재하지 않고 서비스 면적이 포함된 넓이를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전용면적을 허위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아파트의 전체 평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RELNEWS:right}
D업체측도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표시면적 차이는 인정했다.
그러나 대표이사 이 씨는 “시골이다 보니 몇 평형 형식으로 서비스면적까지 포함해서 표시해 판다. 이미 매매 당시에도 충분히 설명을 했다”며 “사업승인 대상 건물이 아니다 보니 본 계약서와 등기부 등본상의 면적이 다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고흥군청(군수 박병종)은 “발코니 면적(확장형 발코니 포함)은 서비스 면적으로서 분양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도 “사인간의 거래에 해당되는 만큼 군청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경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할 지자체의 나 몰라라 행정에 불만을 가진 입주민들은 법원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계류 중에 있다.
한편, 해당 업체는 최근 10년 사이 고흥 녹동에서만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8개 동을 분양했거나 분양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