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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입찰담합' 대형건설사 임원들 6명 모두 구속

법조

    '4대강 입찰담합' 대형건설사 임원들 6명 모두 구속

     

    4대강 공사 입찰과정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대형건설사 전현직 임직원 6명이 모두 구속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은 4대강 입찰 과정에서 입찰가격을 조작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손문영 전 전무 등 현대건설 관계자 2명, 한병하 전 전무 등 삼성물산 관계자 2명, GS건설과 SK건설의 토목부문 본부장 각각 1명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대형건설사들은 턴키 입찰 과정에서 서로 짜고 입찰가격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공사구간을 나눠먹기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낙찰률(발주처의 예정가격 대비 최종 낙찰금액의 비율)이 대부분 90%를 넘는 점에 주목하고 대형 건설사들이 낙찰가를 높게 받기 위해 담합했는지를 집중 조사해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5월 입찰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대기업 건설사 16곳과 설계회사 9곳 등 총 25개 업체의 사업장 30여 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업체는 현대건설, 삼성물산(건설부문), GS건설, SK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대기업과 금호산업, 쌍용건설, 한화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계룡건설, 삼환기업 등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 입찰담합 사실을 적발해 8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15억여원을 부과하고 11개 건설사에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했지만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9월 '4대 강 복원 범국민 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건설업체 12곳의 전·현직 대표 16명을 담합 혐의로 고발한 지 8개월 만인 지난 5월 턴키 입찰에 참여해 공사를 진행한 1군 건설사 16곳과 설계업체 9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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