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티아라 측이 광고 계약해지로 인해 모델료 4억 원을 반납하게 됐다. 소속사 코어콘텐츠 미디어 측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마저도 패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민사 33부(부장판사 박평균)는 코어콘텐츠미디어가 패션업체인 샤트렌을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티아라 측은 지난해 3월 샤트렌의 한 의류브랜드 광고에 4억 원에 모델 활동을 계약했으나 같은 해 7월 티아라가 멤버간 갈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기 시작하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소속사는 모델료 4억 원을 샤트렌 측에 반환하기로 합의했다.{RELNEWS:right}
소속사 측은 해당 금액의 약속어음을 발행했지만 강제집행이 진행되자 “티아라 모델로 한 광고를 중단했어야 하는데 실제로 계속 사용했다. 합의를 취소하고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샤트렌 측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최근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한편, 티아라는 지난 4일~5일 일본 후쿠오카 공연을 시작으로 7~8일 고베, 10~11일 삿포로, 15일 나고야, 26일~27일 도쿄 부도칸을 돌며 일본 투어콘서트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