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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빵집 부당지원' 정용진 제외한 임원 3명 기소



법조

    '신세계 빵집 부당지원' 정용진 제외한 임원 3명 기소

    "공모관계 인정할 증거 부족해 불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그룹 오너의 가족이 최대주주로 있던 제과·제빵 관련 계열사인 신세계SVN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로 허인철(53) 이마트 대표이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 박모(49) 씨와 신세계푸드 부사장 안모(53) 씨를 불구속기소하고 신세계와 이마트 등 신세계그룹 계열사 법인 2곳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허 대표 등은 2010년 7월 신세계 그룹의 경영지원실장이자 신세계·이마트의 이사로 일하며 신세계SVN이 출시하는 피자에 대해 정상수수료율(5%)보다 낮고 이마트에서 부담하는 카드수수료율(1.5%)에도 미치지 못하는 1%의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해 신세계 등에 12억2592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듬해 5월 신세계SVN에 대한 부당지원 문제가 불거지자 피자 판매수수료율을 올리는 대신 신세계SVN 베이커리 판매수수료율을 21.8%에서 20.5%로 인하해 적용함으로써 20억5285만원 상당을 부당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다만 정용진 부회장에 대해서는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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