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그룹 오너의 가족이 최대주주로 있던 제과·제빵 관련 계열사인 신세계SVN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로 허인철(53) 이마트 대표이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 박모(49) 씨와 신세계푸드 부사장 안모(53) 씨를 불구속기소하고 신세계와 이마트 등 신세계그룹 계열사 법인 2곳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허 대표 등은 2010년 7월 신세계 그룹의 경영지원실장이자 신세계·이마트의 이사로 일하며 신세계SVN이 출시하는 피자에 대해 정상수수료율(5%)보다 낮고 이마트에서 부담하는 카드수수료율(1.5%)에도 미치지 못하는 1%의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해 신세계 등에 12억2592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듬해 5월 신세계SVN에 대한 부당지원 문제가 불거지자 피자 판매수수료율을 올리는 대신 신세계SVN 베이커리 판매수수료율을 21.8%에서 20.5%로 인하해 적용함으로써 20억5285만원 상당을 부당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다만 정용진 부회장에 대해서는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