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들이 다양한 수법으로 지자체 보조금을 허위로 타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연천경찰서는 영유아보유법 위반 혐의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대표 A(47)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RELNEWS:right}
A 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연천의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시설비 등에 쓸 것처럼 속여 차명계좌 통장으로 3,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등 4명은 원생과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처럼 속이거나 무자격 보육교사를 채용하는 수법 등으로 200만~1,000만원씩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행정기관에 통보해 이들이 허위로 타낸 국고보조금을 전액 환수 조치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